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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대상 주식수 변경처리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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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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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과세대상 주식수 변경처리 업무안내
연말정산 업무의 편의를 위해 우리사주 과세대상 주식 수 변경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및 예탁 시 과세정보 통지의무 >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한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조합은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을)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과세대상주식)과 소득공제 받지 않은(을)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비과세대상주식)을 구분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10항).
<과세정보 변경 관련 업무처리 방법 변경> - (현 행)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과세대상주식을 비과세대상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과세대상주식을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 (변 경) ① 과세대상주식(소득공제○)을 비과세대상주식(소득공제×)으로 변경뿐만 아니라 ② 비과세대상주식(소득공제×)을 과세대상(소득공제○)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즉시 한국증권금융에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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