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사회 속에서 인정 받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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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 | |||||||||
내용
항상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급증에 따라 고객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수금 약관」 제5조 제1항 - 제5조 거래제한
①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2. 변경사항
3. 시행일자 : 2020.4.3.(금)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센터(☎1544-8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