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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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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확대 시행 안내
구분 공통

항상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급증에 따라 고객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계좌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수금 약관」 제5조 제1항 - 제5조 거래제한

 

①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2.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 제한내용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업무

좌동

제한 기간

1년

3년

 

 

3. 시행일자 : 2020.4.3.(금)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센터(☎1544-8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