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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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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의 지분 보고방법 변경 안내
구분 우리사주
첨부파일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대량보유 보고방법 및 동 법 제173조의 소유상황 보고방법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계정 주식도 우리사주조합 재산으로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2017. 5. 16.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한 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보고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며, 기존에 보고한 내용이 변경된 방법과 상이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변경된 보고방법에 따라 정정 또는 신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 증선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

 

<우리사주조합 보고방법 비교>

배정형태

보고유형

 보고의무자 

현행 보고방법

변경 보고방법

조합원계정

대량보유 보고의무

개별 조합원

조합(주식 소유자)

개별 조합원(주식 보유자)*

소유상황 보고의무

개별 조합원

조합(주식 소유자)**

조합계정

대량보유 보고의무

조합

조합(주식 소유자)

소유상황 보고의무

조합

조합(주식 소유자)

 

* 조합원은 조합원계정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있으므로 주식의 보유자로 보아 우리사주를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고

** 조합원계정 주식은 조합의 소유이므로 조합원의 소유상황 보고는 불요

 

cf.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의 지분 보고방법 변경사항은 2018년에 발간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에도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