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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소개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을 맡음.
  •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 개최일 3일전에 이사에게 통지하나,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결의방법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이사 및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자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이사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고 당해 의안의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긴급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함.

부의사항

  •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함.
  • 결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하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외의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함.
    •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 제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정관의 변경 및 이사회규칙, 상임위원회규칙, 감사위원회규칙, 보상위원회규칙, 사외이사운영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규칙, 사장후보추천위원회규칙, 상임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칙, 상무운영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규정, 준법감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동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보수규정, 퇴직금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다만, 관계법령, 감독기관규정 등 상위 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폐, 단순한 자구수정은 사장에게 위임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
    •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배인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지점, 출장소 및 영업소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
    • 이사회내 각 위원회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장, 부사장, 상무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자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관한 사항
    •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과 해약에 관한 사항
    •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 목적의 출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출자대상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주요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출자대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신규출자(추가출자시 기존출자액과 합산 기준)(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소송물가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 증자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다만,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 가능)
    •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다만,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차입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 차입 및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이사회에서 기 승인된 사항은 제외)
    • 중장기 리스크관리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리스크부담한도 및 운용한도 등의 설정 ·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상의 중요사항
    • 관계법령, 감독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로 함
    • 종합적인 경영성과 및 분석
    • 이사회내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
    • 업무관계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제정, 개폐
    • 대출금의 상각과 채권의 포기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기타 이사회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