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고객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이 전액 예치 및 별도 보관되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입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자의 투자자금을 한국증권금융(주)에 별도 예치,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

예치자금 종류

증권투자자예탁금 증권 매입을 위해 고객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예탁한 자금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고객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예탁한 자금

예치방법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예치자금이 고객 재산이란 뜻을 명기하여 예치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방식을 예수금과 신탁 중에서 선택
  •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익 영업일(수익자예수금은 해당영업일)까지 예치

안전보관장치

  •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해 신용등급 AAA의 초우량 금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되어 별도 보관되므로 안전하게 고객자산을 보호합니다.
  •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자산의 운용은 관련법규에 의거 국공채 매입이나 우량은행 예금 등의 안전성 높은 자산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연혁

  • 1978년4월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한국증권금융 전액 예치 실시
  • 1979년5월 고객예탁금 임의예치제 실시
  • 1983년9월 일정 비율(10~30%) 의무예치(’98. 4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예치비율 변경)
  • 1996년5월 선물 및 옵션거래 예탁금의 의무예치 개시(위탁증거금의 15%)
  • 1998년5월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예탁(30~100%)
  • 1999년5월 순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예탁 폐지 및 의무예치비율 50%로 변경
  • 1999년7월 의무예치비율 상향 조정 : 75%(7/6), 100%(7/21)
  • 2001년3월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허용
  • 2001년4월 영업용순자본비율 120% 미달 증권회사 현금위탁증거금의 별도예치 의무화
  • 2002년12월 한국증권금융 신탁예치 허용(증권 및 선물회사의 선택)
  • 2009년7월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지원을 위한
    특정금전신탁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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