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규약의 정함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