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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사항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관련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이 실시하는 우리사주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주실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01.01. 전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합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수탁 기관과 규약 개정(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약안을 첨부하여 우리사주 관리위탁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탁 우리사주의
담보 제공

예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사전에 수탁기관과 담보제공가능 주식수량 및 대출기관과의 업무협약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에 담보 제공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취득 주식의 예탁

예탁서류의 사전 점검 및 예탁시한 확인 등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