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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 및 인출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주식의 예탁

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내에 우리사주를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선 배정, 유·무상증자 등 발행시장 취득 : 신주권 교부일
  • 회사·주주 등으로부터 매입 : 주권 양수일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매입 : 매입 완료일(최종매입분 결제일)
  • 기타의 취득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주식의 예탁기간

조합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계정에 배정될 때까지 예탁하여야 합니다.
조합원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중도 인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의무예탁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합니다.

  1. 1.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2. 2.회사·주주등 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정한 기간
  3. 3.회사·주주 상환 조건의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 : 상환되어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4. 4.협력출연형 우리사주를 통해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이상 4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 위 1) ~ 3) 예탁주식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원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

주식의 인출

조합은 조합원계정에 배정되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의무예탁기간이 만료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의무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는 다음의 사유 발생시 의무예탁기간 만료 전에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우리사주는 제외

다만,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의무예탁기간에 상관 없이 당해 조합원계정의 모든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장해, 정년도달, 구조조정 및 이에 준한다고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는 조합원계정에 배정되거나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될 수 있으며, 해산을 사유로 인출된 우리사주는 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인출절차

조합의 대표자는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예탁 주식을 수령하여 우선매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인출신청서, 인출사유별 명세서, 사유별 증빙서류 등

인출 주식이 우선매입을 통해 조합원간에 양수·도된 경우에는 인출 및 예탁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조합원간 계정이체를 통해 인출 및 예탁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