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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

기금의 조성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기금의 재원

  1. 1.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2.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3.차입금
  4. 4.조합계정보유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5. 5.그 밖의 수익금

조합의 차입은 당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증권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기금의 관리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우리사주 취득 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퇴직·탈퇴에 따른 조합원 출연기금의 반환과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1. 1.적립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취득주식이 1주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2. 2.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3. 3.상장폐지 신청을 하거나 확정된 경우
  4. 4.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5. 5.비상장 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