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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관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주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전과정

우리사주제도 발전과정은 공적제도로서의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보급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노력을 조성합니다.

공적제도로서의
우리사주제도

  • 1968년 11월 22일「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

우리사주제도의
보급

1974년 5월 29일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7월 13일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급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를 비공개법인으로 확대 (유상증자시 10% 우선배정 허용)

주요내용
  1. 1.우리사주제도를 비공개법인으로 확대(유상증자시 10% 우선배정 허용)
  2. 2.종업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 도입
  3. 3.종업원 취득 주식의 의무예탁제 시행(공개법인- 1년간, 비공개법인- 상장시까지)
  4. 4.세제 지원(우리사주 취득 금액의 5% 세액 공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노력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근로자의 욕구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5일「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사주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취득 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15%로 대폭 확대

그 후 증권시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침체 등에 따라 표출되는 당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예탁기간과 세제 혜택 등을 수시 조정

의무예탁기간
  1. 1.1988 06 : 예탁기간 연장(1년→퇴직 시까지, 특별인출:3년경과)
  2. 2.1993 07 : 예탁기간 단축(퇴직 시까지→7년, 특별인출:2년경과)
  3. 3.1994 12 :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4. 4.1999 08 : 의무예탁기간 단축 (7년→ 1년, '99.12.31까지 3년)

이상과 같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 우선배정제 중심의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 자기계산에 의존한 자금 조달,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에 따라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사회 각계로부터 활발하게 진행

신 우리사주제도
시행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 8월 14일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될「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개선된 신제도 시행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상장법인 우선배정제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증권거래법령은 그대로 유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여 및 손실보전제도 시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2016.1.21 시행)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우리사주를 중개기관을 통하여 타인에게 대여가능해짐. 대여자는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대여 실행중에도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권리(의결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주식, 배당금 등)는 대여자에게 귀속됨. 또한 예탁된 우리사주의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조합은 파생결합증권의 취득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