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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관

근로자들이 소속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주어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의 사항 담당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담당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둠

지방고용노동관서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이전·해산 보고 등 신고 및 보고 사항의 수리
  •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적법성 확보,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담당

한국증권금융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 보유 우리사주의 수탁·관리, 조합기금의 수탁·관리, 우리사주 관련 융자업무
  • 우리사주조합 설립·운영실무 상담, 우리사주업무 담당자 교육,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우리사주조합

  • 조합원·대의원, 조합장·이사·감사 등으로 구성
  •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및 보유 지원, 조합 규약안 작성·변경, 조합 해산 결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각 동수의 위원으로 하되,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결정하고,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