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방문 예약 가능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rs.or.kr)에서 조회가능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채무조정 내용은 예시로 당사 내부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 단순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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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 | 최장 3년 이내 | 약정이자율 인하 | 이자감면 등 |
1.요청(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심사및결과통지(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3.동의(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4.채무조정서작성(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합의(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는 채무조정절차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므로 신청접수부터, 결과통지, 조정서 작성 및 합의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