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하던 개인 범용인증서(상호연동형)의 발급 및 갱신시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개인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범용인증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인터넷 전자거래에 사용이 가능하고,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발급기관에 따라서 [증권/보험용] 과 [은행/보험용] 등으로 발급되며 상호간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범용인증서와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발급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며, 발급시 둘중 하나의 인증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발급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증권/보험] 전자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 등에서 범용↔용도제한용으로 인증서를 교체하신 경우 저희 회사 인터넷뱅킹에서 인증서 등록을 새로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