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하여 조합에 출연한 자금)본인 자기자금 출연 및 한국증권금융 대출자금 모두 포함)에 대하여는 출연한 당해연도 한해에 대해서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는 과세종결이 아닌 과세 이연에 해당하므로, 추후 우리사주 인출시점에 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근로소득을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 우리사주 인출시점이란?
예탁된 주식이 당사에서 인출되어 고객님 (또한 조합)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당사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에는 결제일(매도일 + 2영업일)을 인출일로 봅니다.
※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은 인출시점에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되나, 인출하는 자사주의 보유기간(의무예탁기간 1년 포함)이 3년 이상 5년 미만까지는 당해 인출주식의 50% 비과세, 4년 이상의 경우에는 75% 비과세 합니다.
- 인출하는 자사주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시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보유기간 :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의무예탁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인출하는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