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적립된 조합기금을 당해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는 우리사주 취득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조성된 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금전과 물품으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2. 당해회사가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당해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당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서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6. 비상장 회사가 환매수를 위하여 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
7.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