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설립해야 합니다.
1.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 2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 다음, 우리사주조합 규약(안)을 작성합니다.
3.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4. 설립준비위원회는 3의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5.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가 고용노동관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업무는 종결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우리사주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