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법인용) 개정 안내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법인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청약 철회권 등 내용의 반영
2. 개정사항
-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제1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등
- 여신거래기본약관(법인용) :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제2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등
3. 시행일 : 2021.3.25.(목)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