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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및 우리사주담보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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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품 |
첨부파일 | |
내용
우리사주대출 원리금 자동상환 개선 등 안내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대출을 이용해 주시는 사주 조합원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원리금 상환 절차를 개선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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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사주대출 상환을 위해서는 상환전용계좌(은행 연계계좌)에 입금 후, 조합원이 당사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전화로 직접 상환신청(원금, 이자, 전액상환 중 선택) 하여야 하나,
○ 입금 후 상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고객 상환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 원리금 상환 처리에 어려움 발생
□ (개선) 조합원이 입금 당일 상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자동 상환처리하여 고객 편의 제고
○ (기타) 당사 상환계좌에 잘못 입금하거나, 상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고객이 반환신청하지 않더라도 익영일 자동 반환
1. 원리금 자동상환 : 약정에 따라 아래 순서로 자동 상환
2. 과오입금 자동반환 : 고객의 오입금 또는 상환 후 잔액도 고객이 직접 반환신청하지 않는 경우 익영업일 자동반환 처리
3.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상환시간 연장 : (기존) 08:30~17:30 → (변경) 08:30~21:30
※ 매월 정기 원리금상환(소속법인 일괄납부, CMS 자동출금 등)은 변경 없음
□ 시행일 : 2022년 10월 28일
※ “원리금 자동상환” 약정서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조합원은 고객센터(1544-8333)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조합원께서는 원리금 상환 시 당사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전화를 통해 반드시 직접 상환신청하셔야 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고객께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 : 거래약정서 개정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