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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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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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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5. 3. 12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포통장 개설 예방을 위한「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사전에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불가하도록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증권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 여부를 조회* 하여 사전 등록한 고객 명의의 모든 비대면 계좌개설이 차단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당사, 증권사를 제외한 기존 거래중인 금융회사*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해제**에 관한 상세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농 · 수 ·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 해제는 비대면 신청 불가 한국증권금융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마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여부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필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금융거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