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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21세기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사회 속에서 인정 받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및 중도상환 비교
구분 공통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관련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4

1) 계약체결한 날

2)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3)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지급일

 

(행사방법) 서면, 전자우편 접수, 뱅킹 접수

 

(효과) 청약철회 신청 후 대출금 및 약정이자, 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등)을 반환한 때부터 효력 발생

-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음

-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됨


대출 청약철회권 vs 중도상환

- 중도상환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제한은 없음

-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음

* 상품에 따라 차등 운영되고 있음으로 상품별 확인 필요


(처리기간)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참고>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대출원리금은 양 방식 동일하므로 제외)

 

사례 1 :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대출 이용 기간 8)


(대출종류·금액) 신용대출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

(부대비용) 인지세 35,000원 납부(은행은 35,000원 별도 납부)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교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593,425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반환 부대비용

35,000

-

인지세 은행 부담분 반환

총 비용

35,000

593,425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리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 잔존기간 /만기일수

=1억원×0.6%(수수료율 가정)×(722/730)=593,425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리

 

[사례 2-1]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대출종류·금액) 예금담보대출 7천만원

(대출금리) 5%

(만기) 1

(부대비용) 인지세 35,000원 납부(은행은 35,000원 별도 납부)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교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반환 부대비용

35,000

-

인지세 은행 부담분 반환

총 비용

35,000

없음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사례 2-2]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대출종류·금액) 주택담보대출 2억원

(대출금리) 5%

(만기) 30

(부대비용) 인지세 75,000원 납부(은행은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용 등 935,000원 납부)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교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반환 부대비용

935,000*

-

인지세근저당 설정비용 등 은행 부담분 반환

총 비용

935,000

없음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인지세 7.5만원, 등록세·교육세 57.6만원 (대출금의 120%×0.2%×1.2), 근저당설정 수수료 28.4만원(19.4만원+1억원 초과액의 0.09%) 등 총 93.5만원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2024.4.17.),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