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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철회권 안내 및 중도상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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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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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 (관련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4일 1) 계약체결한 날 2)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3)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지급일
□ (행사방법) 서면, 전자우편 접수, 뱅킹 접수
□ (효과) 청약철회 신청 후 대출금 및 약정이자, 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등)을 반환한 때부터 효력 발생 -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음 -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됨
□ (처리기간)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참고>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대출원리금은 양 방식 동일하므로 제외)
사례 1 :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대출 이용 기간 8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 잔존기간 /만기일수 =1억원×0.6%(수수료율 가정)×(722일 /730일)=593,425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리
[사례 2-1]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단,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사례 2-2]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
*인지세 7.5만원, 등록세·교육세 57.6만원 (대출금의 120%×0.2%×1.2), 근저당설정 수수료 28.4만원(19.4만원+1억원 초과액의 0.09%) 등 총 93.5만원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단,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2024.4.17.),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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