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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한국증권금융 보호금융상품등록부

한국증권금융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수금

2016-03-11 -


2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금융투자기관예수금

1955-10-11 -


3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2009-12-02 -


4

기한부예수금

발행어음

1955-10-11 -


5

요구불예수금

별단예수금

- -


6

요구불예수금

보증금 예수금

- 2005-10-20


7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사주조합예수금

2016-01-21 -


8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연기금예수금

2015-06-01 -


9

요구불예수금

외화별단예수금

- -


10

요구불예수금

외화일반반환금예탁예수금

2023-07-05 -


11

요구불예수금

외화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예수금

2012-04-30 -


12

요구불예수금

외화특례반환금예탁예수금

2023-07-05 -


13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일반개인예수금

1955-10-11 -


14

요구불예수금

일반반환금예탁예수금

2023-07-05 -


15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일반법인예수금

1955-10-11 -


16

요구불예수금

조건부예수금

-

-


17

요구불예수금

증시안정기금예수금

1955-10-11

-


18

요구불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예수금

2006-06-28

-


19

기한부예수금

퇴직연금 정기예금(DC/IRP)

2022-10-31

-


20

요구불예수금

특례반환금예탁예수금

2023-07-05

-


(기준일 : 2026년 4월 1일)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