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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한국증권금융 보호금융상품등록부

한국증권금융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수금  -   
2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금융투자기관예수금  -   
3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   
4 기한부예수금 발행어음  -   
5 요구불예수금 별단예수금  -   
6 요구불예수금 보증금 예수금 2005-10-20  
7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사주조합예수금  -   
8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연기금예수금  -   
9 요구불예수금

외화별단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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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수금 외화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예수금  -   
11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일반개인예수금  -   
12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일반법인예수금  -   
13 요구불예수금 조건부 예수금  -   
14 요구불예수금 증시안정기금예수금  -   
15 요구불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예수금  -   
16 기한부예수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