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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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예수금 | - | |
2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금융투자기관예수금 | - | |
3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 - | |
4 | 기한부예수금 | 발행어음 | - | |
5 | 요구불예수금 | 별단예수금 | - | |
6 | 요구불예수금 | 보증금 예수금 | 2005-10-20 | |
7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사주조합예수금 | - | |
8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연기금예수금 | - | |
9 | 요구불예수금 | 외화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예수금 | - | |
10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일반개인예수금 | - | |
11 | 요구불예수금, 기한부예수금 | 일반법인예수금 | - | |
12 | 요구불예수금 | 조건부 예수금 | - | |
13 | 요구불예수금 | 증시안정기금예수금 | - | |
14 | 요구불예수금 |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탁예수금 | - | |
15 | 기한부예수금 | 퇴직연금 정기예금 | -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