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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 위원회

고객의 규제개선 제안에 귀기울이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 고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위원장(1인) : 당사 부사장

위원(5인)

  • 금융투자회사 임원2인
  • 금융투자협회 임원1인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인
  • 당사 자본시장금융부 담당 본부장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 및 고객으로 구성

기능

  •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규제적 성격의 내규 제·개정에 대한 심의
  • 금융투자회사 규제개선 건의사항 검토 등

회의운영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 임기 :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 의견 및 자문청취
    • 위원회는 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직원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에 의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