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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

갑질피해 신고

한국증권금융과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행위를 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 (사제‧도제관계)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
  •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신고방법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
  • 이메일 : pure_ethics@ksfc.co.kr
  • 전   화 : 02-3770-8931
  • 팩   스 : 02-3770-8280
  • 우   편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 준법지원실 윤리경영 담당자
  • ※ 국민신문고에 중복 신고한 건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사항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접수자에게 신변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