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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당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다. 당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직무대상이 되는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한국증권금융에 속한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등 비상근 임직원 및 단시간계약직 직원 제외)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 제>
제5조의2 <삭 제>
제5조의3 <삭 제>
제5조의4 <삭 제>
제5조의5 <삭 제>
제5조의6 <삭 제>
제6조(이해상충행위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와 개인 간, 부서 간 또는 본부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고객과 공모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신용과 명예 등을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채무자가 되거나 회사에 대한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 등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과 관련하여「내부통제규정시행요령」에서 정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인력이 담당하는 직무
    2. 2.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직무
제16조 <삭 제>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민원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3. 회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회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회사의 소속 기관에 회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회사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사장이 당사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당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삭 제>
제19조 <삭 제>
제20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임직원과 그 가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 선물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임직원은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에 따른 실명거래 의무를 준수하고 고객의 금융정보나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자금세탁 관여 금지)
  1. ①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당사 또는 임직원 자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당 영업행위 금지)
  1. ①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 ․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고객을 속이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표시 ․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금융상품의 이자율 등에 관하여 허위 ․ 과장되게 표시 ․ 광고하는 행위
    2.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3. 3.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3. ③ 임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과당경쟁으로 예금 및 기타 실적을 유치하거나 사회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과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직원은 자금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의 입출금거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출금 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써 제3항에 의한 사전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3.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4.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특정고객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타 금융기관 등의 경쟁상품 및 정책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 회사 및 관계회사의 주식가치, 미래의 수익가치에 대해 판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7. 과거 실적을 근거 없이 과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8. 향후 예상실적 및 기획단계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9. 기타 회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를 언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건전한 인터넷 활용)
  1. ①임직원은 회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불건전한 채팅, 게임, 음란사이트 접속 등을 하지 아니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송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보안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직장예절 준수)
임직원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제30조(성희롱 금지)
  1. ①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② 임직원은 성적 언어나 행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 제>
제32조(사적 모임 결성 금지)
임직원은 조직의 융화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모임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회사를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감독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② 제1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임직원은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지적재산권 보호)
  1. ①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ㆍ상표ㆍ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내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회사에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사행성 오락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3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8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사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1.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당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5.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1조(교육)
  1.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③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한 교육ㆍ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전항에 따른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사장의 행동강령 상 업무보좌
    5. 5.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43조(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감사담당부서 또는 복무점검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당사, 당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당사, 당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