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개정 안내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2. 주요내용 :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추가
※ (현행) 개인회생절차 → (개정) 회생?개인회생절차
3. 시행일 : 2020. 2. 8.(월)
상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