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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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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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 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상담 및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2. 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3.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우편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시 소재)를 통해 가능
4. 팩스 신고 044-200-7972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
- 이메일 : pure_ethics@ksfc.co.kr
- 전 화 : 02-3770-8931
- 팩 스 : 02-3770-8280
- 우 편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 준법지원실 윤리경영 담당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보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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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신청 기한 |
- 투자자예탁금 한국증권금융 의무예치 관련 사항 등을 규정
-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외적 양도, 인출, 지급공고시기, 운용,관리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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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및 협조 등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와 협조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