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 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2. 우편/방문 신고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팩스 신고 044-200-7972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
- 이메일 : pure_ethics@ksfc.co.kr
- 전 화 : 02-3770-8931
- 팩 스 : 02-3770-8280
- 우 편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 준법지원부 윤리경영 담당자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인하여 회사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사항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접수자에게 신변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