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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신고제도

누구든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회사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2.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3.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우편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시 소재)를 통해 가능

4. 팩스 신고     044-200-7972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
  • 이메일 : pure_ethics@ksfc.co.kr
  • 전   화 : 02-3770-8931
  • 팩   스 : 02-3770-8280
  • 우   편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 준법지원실 윤리경영 담당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부패행위 신고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당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사 내규에 따라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구조금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에 신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및 협조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와 협조자는 부패행위 등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조치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