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품기획·개발·판매준칙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상품·서비스 등 개발 시 기획에서 판매 이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는 설명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적정성 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계약서류 제공의무, 정보보호의 원칙,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있습니다.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1. 1.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사항
  2. 2.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퇴직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 적합성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권유 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적정성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류 제공의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 원칙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및 피드백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금융소비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조치하며,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