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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향후 인터넷(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한 위법계약해지 신청 방식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언제나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증권금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

계약해지 신청 조건
  • 당사 상품 계약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신청 기간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단,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계약해지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직접 내방,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융소비자보호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한국증권금융 (우:07330)
    • 연락처 : 02-3770-8595(8583) / 1544-8333
계약해지 신청서 양식 필수 항목
  •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개관적·합리적 근거자료
계약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처리 프로세스

청약철회 프로세스에는 해지신청, 신청접수, 소관부서지정, 결과관리, 권리요구종결 단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