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보유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드리는 증권담보대출은 광범위한 담보와
대출한도로 대한민국 투자가의 재테크 해법을 폭넓게 제시합니다.
구분 | 한도거래대출 | 건별거래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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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 상품명: 일반담보대출, · 대상고객: 증권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고객 | |||||||||||||||||
대출한도 |
· 당사에 제공한 담보금액(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의 약 40%~60%) 이내 (단, 개인의 경우 비대면 1인 대출한도는 10억원)
※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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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관련사항 |
· 취급종목: 상장주식, 채권, 수익증권, 비상장주식 등(※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종목 대출 제한) · 고객님의 증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 방식으로 담보권 설정 · 담보부족 발생시 담보 출고가 제한되며, 담보 추가납부 혹은 대출금 상환을 통해 담보부족 해소 필요 · 담보부족 미해소시 당사가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고객님은 담보증권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점을 유의
※ 담보비율 산정방법, 유예담보비율 등 담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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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년 이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추가 연장 가능)
※ 단, 아래의 사유 발생시 연장되지 않거나 연장기간 단축될 수 있음 1.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 2. 담보 부족, 3. 담보증권의 신용등급 하락, 4. 소정 서류의 하자, 5. 연체 또는 불건전 대출, 6. 그 밖에 당사가 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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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및 대출원금 상환 |
· 이자: 이자 납입일을 지정하여 매월 납입 · 대출원금: 대출 만기일 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 혹은 담보 증권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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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식 | 약정기간 동안 대출 또는 상환 가능 |
약정기간 동안 차용한 금액을 상환만 할 수 있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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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있음 (구체적 내용은 하기 "수수료 등 비용"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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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최종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경쟁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3.25%~4.34%, 경쟁금리: 1% 범위 내 가산 및 1.91% 범위 내 차감 가능, 2021.09.10 세전 연금리 기준)
- 기준금리(변동금리) CD91일물/무보증은행채AAA6개월물중 택1
- 가산금리 및 경쟁금리 약정기간, 여신등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변동금리 방식의 경우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또한, 기한연장,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변경 당시의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최종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경쟁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2.75%~4.01%, 경쟁금리: 1% 범위 내 가산 및 1.91% 범위 내 차감 가능, 2021.09.10 세전 연금리 기준)
- 기준금리(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 · 고정금리: 무보증은행채AAA1년물 (대출약정기간 1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변동금리: CD91일물/무보증은행채AAA6개월물 중 택1
- 가산금리 및 경쟁금리 약정기간, 여신등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변동금리 방식의 경우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또한, 기한연장,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변경 당시의 시장금리동향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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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비용 |
· 수입인지세는 고객님과 당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약정금액 기준 5천만원 이하 면제)
약정금액 인지세 고객부담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 중도상환수수료는 건별거래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실 경우, 대출 잔여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절사) (다만, 만기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면제)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여신거래기본약관(법인용)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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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불이익 |
· 연체이율(지연배상금률)은 최고 11% 한도 범위내에서 「대출금리 + 3%」 로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 부담 적용기간 및 대상금액 ② 대출금액 연체시: 대출금의 잔액에 대하여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연체이자 징수
· 대출이자 또는 대출금액을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 부담 및 기한의 이익 상실로 담보권이 실행(담보처분)되어 고객님은 담보증권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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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해당 대출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금융거래불이익 발생 가능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불이익 발생 가능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변동금리 방식 대출의 경우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 증가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2021-0013(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