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투자자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일반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투자자금의 장기저리 대출은 물론
높은 금리와 함께 주식의 매매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예수금상품 및 대출상품을 제공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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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개인)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제2조 제10항에 의거 차주인 고객(개인)이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당사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다만, 당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인·기관) 여신거래기본약관(법인용) 제20조 제3항에 의거 차주인 고객(법인)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다만, 당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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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여신
-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상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대표 상품 예시 : (개인·법인) 일반담보대출, (기관) 기관운영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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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제외 대상
- 개인·법인 상품 : 우리사주지원대출, 예수금담보대출, 제휴 연금저축담보대출
- 기관 상품 : 증권인수자금대출, 청산결제자금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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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인하 요구사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규, 연장시점 대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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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소득 및 재산 증가 :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등)나, 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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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기관
-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으로 재무상태 개선 확인 등
- 신용도 상승 : 회사채 등급 상승 등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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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대상 :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
- 신청경로 : 당사 영업점 방문* 또는 뱅킹**(개인 한정) 신청
* (개인·법인) 여의도, 강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기관) 여의도
** 인터넷뱅킹>개인고객>대출>증권담보대출>금리인하 심사요청 및 인하신청
모바일뱅킹>증권담보대출>금리인하 심사요청 및 인하신청
- 준비서류 : 본인(실명)확인 서류 등
- 결과통지 :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중 택1)
* 차주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금리인하 :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영업점 방문 또는 뱅킹*(개인 한정) 재약정 체결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금리인하요구 요건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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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 심사 중이거나 수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약정하는 날까지는 금리인하요구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