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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수탁업무 설명서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형’을 전제로 설명)

증권사나 은행 등(판매회사) 펀드 판매처에서 펀드를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신 펀드는

  • 투자수익을 목표로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투자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자산 투자 등을 통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 그런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한 자산(펀드재산)은 별도 회사(신탁업자, ‘수탁사’로 통칭)에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상으로 수탁사에 보관, 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운용사 파산시 해당 투자자산도 운용사의 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파산재단에 포함)
  • 운용사가 해당 투자자산을 유용할 수 있는 위험 존재

※ 가입하신 펀드의 투자구조 등의 상세내용은 운용사가 펀드별로 작성, 공시하는 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펀드 가입시 설명받음)

〈「펀드의 판매 → 운용 → 투자 자산 보관 관리」〉

투자자, 판매회사(증권사,은행,보험등), 신탁업자(은행,증권금융), 집합주자업자의 주식,채권 등 업무 흐름도

그럼, 수탁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펀드재산을 수탁사 명의로 보관 · 관리합니다.

  • 운용사와 수탁사 간 체결된 신탁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재산은 형식적으로 수탁사 명의주)가 되는 것으로, (신탁법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 위임계약과 달리 신탁자 명의로 표시)
    주) 자본시장법§80,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참조
  • 실질적인 펀드재산의 운영, 관리책임은 운용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법은 이런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79)

〈수탁사 명의로 보관 · 관리되고 있는 실제 모습(예시)〉

▶(사채 발행) 금감원 DART(발행사) : 한국증권금융(○○펀드의 신탁업자 지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으로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안내 이미지

▶(부동산 취득) 등기부등본 : 소유자 한국증권금융 /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부등본으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안내 이미지

▶(펀드 소송)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한국증권금융(○○펀드의 신탁업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② 운용사의 펀드 운용지시를 이행하고,주1) 운용지시 등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합니다.주2)
    주1) 자본시장법§80 주2) 자본시장법§247, §249의8, §249의20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감시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수탁사의 감시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에 국한됩니다.(단,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감시업무가 적용됩니다.)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중 사모펀드 투자자 유의사항 中)

  •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 공시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