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권금융은 아래와 같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
• 투자자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이행 등 업무지원 등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당해 운용자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합니다.
일반 및 전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상호간 집합투자증권 판매/환매를 제공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판매 위탁을 제공, 유가증권 등 시장에 자산운용을 제공,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펀드의 일반사무처리를 제동, 신탁업자에게 자산운용지시를 합니다. 외부감사는 집합투자자업자에게 펀드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지시 감시행위를 하며, 매매중개기관과 자산운용지시에 의한 자금결재를 상호간 진행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수탁자산 재예탁을 합니다.
투자회사 등의 주식 판매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당해 운용자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합니다.
일반 및 전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상호간 간접투자증권(주식) 판매/환매를 제공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유가증권 등 시장에 자산운용을 합니다.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위탁을 하며, 금융투자업자에게 판매위탁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는 일반사무처리를, 신탁업자에게는 자산운용지시를 합니다.외부감사는 투자회사 등에 펀드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신탁업자는 투자회사 등에 자산운용지시 감시행위를 하며, 매매중개기관간 자산운용지시에 의한 자금결재를 상호간 진행하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보관자산 재예탁을 제공합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일임자산 등 기타 자산에 대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고, 그 자산을 보관·관리하면서 당해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증권 및 대금의 수도결제, 각종 권리처리, 운용행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 변경 ·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가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 제64조제1항 )
통상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 판매회사(증권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신탁업자(수탁사)의 책임은 구상권자인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 판매회사(증권사)에 대한 의무 이행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탁부 수탁기획팀장, 02)3770-8632, custody@ks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