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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안내(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업무)

한국증권금융은 아래와 같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

• 투자자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이행 등 업무지원 등

신탁업자 업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당해 운용자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합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 안내
  1. 1.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
    * 투자신탁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신탁업자의 명의로 보관·관리
       [자본시장법§80,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21.6)]
  2. 2.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3.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4.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감시업무 적용 배제
       (단,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확인)
       [자본시장법§247, §249의8, §249의20]
  5. 5.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6. 6.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7.투자대상자산의 상환금의 수입
  8. 8.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9.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탁업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 업무 흐름도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

투자회사 등의 주식 판매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당해 운용자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합니다.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 안내
  1. 1.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
  2. 2.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감시업무 적용 배제
       (단,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확인)
       [자본시장법§247, §249의8, §249의20]
  3. 3.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4. 4.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5. 5.투자대상자산의 상환금의 수입
  6. 6.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7. 7.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보관 · 관리) 업무 흐름도

기타 자산보관 · 관리업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일임자산 등 기타 자산에 대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맺고, 그 자산을 보관·관리하면서 당해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증권 및 대금의 수도결제, 각종 권리처리, 운용행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