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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채중개업무

단기사채 발행 중개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만기 30일 이내 단기사채를 모집주선 방식으로 중개

단기사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사채권

  1. 1.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2.만기가 1년 이내일 것
  3. 3.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4. 4.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5. 5.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6. 6.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주요참가자

발행자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

투자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거래 방법

발행자가 채권중개시스템에 발행등록내역을 제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조회, 선택하여 인수청약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에 의함. 이 경우 각 발행자의 발행등록 내역별로 복수의 인수청약이 존재하는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함

  1. 1.투자자의 인수청약은 먼저 접수한 신청물이 우선
  2. 2.인수청약의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청약 금액이 큰 신청물이 우선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40/100,000,000 (거래금액 1억원당 40원, 발행자 및 투자자로부터 각각 징수)

단,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일방의 채권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중개수수료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단기사채 중개업무

단기사채 중개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