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만기 30일 이내 단기사채를 모집주선 방식으로 중개
단기사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사채권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발행자가 채권중개시스템에 발행등록내역을 제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조회, 선택하여 인수청약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에 의함. 이 경우 각 발행자의 발행등록 내역별로 복수의 인수청약이 존재하는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함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40/100,000,000 (거래금액 1억원당 40원, 발행자 및 투자자로부터 각각 징수)
단,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일방의 채권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중개수수료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단기사채 중개업무 흐름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 째 발행자(증권회사)가 발행등록내역 입력, 두번 째 투자자(인수업자, 기관투자자 등) 발행등록 내역 조회 세번 째 인수금액 입력, 네번 째 중개기관은 투자자, 발행자에게 채결내역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