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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거래 중개업무

한국증권금융은 ACE+(증권중개시스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RP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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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RP거래

RP(Repurchase Agreement :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거래 일방이 일정기간 후에 증권을 환매수할 것을 약정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기관간RP

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거나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

주요참가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스크린중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거래의 종류

합의거래

참가자간 사전협의된 매매자료로 체결하는 거래

일반거래

참가자간 상호 제공한 매매자료 중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의 호가 경쟁에 의하여 체결하는 거래

경쟁거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거래 중에서,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

경쟁거래 체결원칙

채권 종목 별로 거래기간이 같은 경우 매도신청이율과 매수신청이율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함. 다만, 매도신청 이율이 매수신청이율과 같거나 높은 신청물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신청이율로 체결

  1. 1.매수신청물은 낮은 이율의 신청물이 우선
  2. 2.매도신청물은 높은 이율의 신청물이 우선
  3. 3.신청물의 이율이 같은 경우 먼저 접수한 신청물이 우선
  4. 4.이율 및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금액이 큰 신청물이 우선

RP거래 중개시스템

ACE+(증권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참가자간 기관간RP 거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주요서비스

  • 기관간RP거래의 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
  • RP거래의 체결 및 환매
  • RP거래에 따른 증권, 대금의 결제 및 관리
  • RP거래와 관련된 담보관리 및 증권의 권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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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율

중개수수료율은 개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거래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함

(2017.04.03 본표개정)
중개 수수료율 표
거래기간 수수료율
1일 ~ 6일 거래체결금액의 8/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80원)
7일 ~ 14일 거래체결금액의 6/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60원)
15일 ~ 29일 거래체결금액의 5/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50원)
30일 ~ 89일 거래체결금액의 4/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40원)
90일 이상 거래체결금액의 3/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30원)
주석설명중도환매시 실제 거래 기간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

월 중개수수료 할인

월 중개수수료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할인금액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할인함

월 중개수수료 할인 표
월 중개수수료 총액 할인금액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금액의 10%
1천만원 초과 ~ 1천 5백만원 이하 5십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5%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백2십5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금액의 20%
2천만원 초과 2백2십5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25%

RP거래중개업무

RP거래중개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