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ACE+(증권중개시스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RP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권중개시스템(ACE) 바로가기거래 일방이 일정기간 후에 증권을 환매수할 것을 약정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소하거나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P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스크린중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참가자간 사전협의된 매매자료로 체결하는 거래
참가자간 상호 제공한 매매자료 중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의 호가 경쟁에 의하여 체결하는 거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거래 중에서,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
채권 종목 별로 거래기간이 같은 경우 매도신청이율과 매수신청이율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함. 다만, 매도신청 이율이 매수신청이율과 같거나 높은 신청물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신청이율로 체결
ACE+(증권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참가자간 기관간RP 거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중개수수료율은 개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거래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함
거래기간 |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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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6일 | 거래체결금액의 8/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80원) |
7일 ~ 14일 | 거래체결금액의 6/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60원) |
15일 ~ 29일 | 거래체결금액의 5/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50원) |
30일 ~ 89일 | 거래체결금액의 4/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40원) |
90일 이상 | 거래체결금액의 3/10,000,000 (1일 기준 1억원당 30원) |
월 중개수수료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할인금액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할인함
월 중개수수료 총액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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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 금액의 10% |
1천만원 초과 ~ 1천 5백만원 이하 | 5십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5%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백2십5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금액의 20% |
2천만원 초과 | 2백2십5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25% |
RP거래중개업무 흐름도는 첫번 째 RP매수자(자산운용사 등)가 RP거래중개기관(증권금융)에게 호가제시를 하면 RP거래중개기관은 체결을 통지하고, RP매수자는 RP매도자에게 매수대금을 지불하며, 두번 째 RP매도자(증권사 등)가 RP거래중개기관에 호가제시를 하면 RP거래중개기관은 RP매도자에게 체결을 통지하고 RP매도자는 RP매수자에게 매도증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