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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권 및 체결방법

대차거래 대상 증권

  • 상장주권
  • 상장채권(신용등급 BBB 미만인 채권 / CB, BW, EB 등 주식관련사채 / 그 외 시가평가가 곤란한 채권은 제외)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기타 시행요령에서 정하는 증권(DR 등)

체결방법

  • 경쟁거래 및 현금담보부거래 : 종목별로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 및 현금담보이용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체결함(체결료율은 체결호가간 선행요율로 함)
    • 대여자 호가 : 낮은 대여수수료율 및 높은 현금담보이용료율 우선
    • 차입자 호가 : 높은 차입수수료율 및 낮은 현금담보이용료율 우선
    • 대차수수료율 및 현금담보이용료율 같은 경우 : 선순위 신청 순, 신청수량이 많은 순으로 우선
    • 신청한 수량에 대한 일부 체결이나 복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분할체결을 허용
  • 상대거래와 합의거래는 참가자간에 합의한 대차거래 조건에 따라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