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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 안내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차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증권금융은 대차거래 중개기관으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대차증권의 반환 불이행 등
각종 채무불이행 발생 시 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개념

  •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여자)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
  • 증권 보유자는 증권을 대여하여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고,
    증권 차입자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증권 대차거래 개념과 유형 다이어그램

증권 대차거래 유형

  • 경쟁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 상대거래 :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
  • 합의거래 : 거래상대방이 특정되고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 전반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증권금융이 이행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대차거래
  • 현금담보부거래 : 현금을 담보로 한 대차거래로서 고정 대차수수료율 하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현금담보이용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일 확정부 대차거래
증권대차거래 유형 표
구분 경쟁거래 상대거래 합의거래 현금담보부거래
거래기간 상호협의
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 상호협의 고정(0%)
중개수수료율 아래주석참고 채권 : 대차수수료의 1.5%(대여자), 대차수수료의 1%(차입자)
     주식 : 대차수수료의 2%
담보비율 105%이상(채권 102%이상) 상호협의 100% 이상
담보 취득/보관 한국증권금융 대여자
이행보증 한국증권금융 차입자 한국증권금융
중도반환 차입자 : 가능
대여자 : 12시 이전 요청 시 T+2영업일 이내, 12시 이후 요청 시 T+3영업일 이내 반환
분할반환 가능
거래목적 담보거래, 결제거래,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
주석설명대차수수료율이 1%미만인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대차수수료율을 1%로 하여 계산
    합의거래의 경우 대여자의 중개수수료 면제. 단, 대여자가 신청할 경우 차입자의 중개수수료 전부 또는 1/2 부담 가능

수수료 및 권리처리

수수료

  • 익월 제3영업일 일괄 수수
  • 대차수수료 : 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수취하여 대여자에게 지급
  • 중개수수료 : 대여자 및 차입자가 중개기관인 증권금융에 지급
  • 현금담보이용료 : 증권금융이 현금담보 보관시,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

권리처리

  • 원칙 : 모든 경제적 권리(의결권 제외)는 대여자에 귀속
  • 유상/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 신주상장일에 대차거래가 체결되어 차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함이 원칙
    단, 유상증자의 경우 대여자의 청약신청이 있어야만 적용
  • 현금배당, 이자, 단주대금 : 지급일에 해당 참가자에 징수 또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