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은 대차거래 중개기관으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대차증권의 반환 불이행 등
각종 채무불이행 발생 시 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시장을 시장 유동성 제고, 시장위험 및 변동성 감소), 대여자 (대여 수수료 수익 창출,무위험거래 영위), 차입자 (차입을 통한 결재위험 감소,차익거래 등을 통한 수익 창출) 간 유기적인 거래를 합니다.
구분 | 경쟁거래 | 상대거래 | 합의거래 | 현금담보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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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간 | 상호협의 | |||
대차수수료율 | 호가경쟁 | 상호협의 | 고정(0%) | |
중개수수료율 | 아래주석참고 채권 : 대차수수료의 1.5%(대여자), 대차수수료의 1%(차입자) 주식 : 대차수수료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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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 | 105%이상(채권 102%이상) | 상호협의 | 100% 이상 | |
담보 취득/보관 | 한국증권금융 | 대여자 | ||
이행보증 | 한국증권금융 | 차입자 | 한국증권금융 | |
중도반환 | 차입자 : 가능 대여자 : 12시 이전 요청 시 T+2영업일 이내, 12시 이후 요청 시 T+3영업일 이내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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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반환 | 가능 | |||
거래목적 | 담보거래, 결제거래,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