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차거래 참가대상

대차거래 참가대상 및
참가신청

참가자격

  •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기관투자자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법인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정하여 참가신청)
  • 기타 증권금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일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대차거래 참가자

  • 대여자 : 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연기금,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 차입자 : 다양한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국내외 금융투자업자 등)
  • 한국증권금융(중개기관) : 대차거래의 중개, 주선, 담보관리, 권리처리, 이행보증 등을 담당

참가신청

  • 중개업무 참가 신청서 및 약관을 교부 받고,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양식 다운로드 : http://ace.ksfc.co.kr

첨부서류

  • 국내법인 : FATCA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비거주 외국법인 : (상임대리인) 고객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본인) FATCA 본인확인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투자등록증 사본 및 Power of Attorney 각 1부

    담당자 연락처 : 02)3770-8884, 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