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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회사제도 개요

한국증권금융은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사채 발행회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서
투자자예탁금 및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투자자 보호 업무 경험, 기업 심사 및 여신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사채권자를 위한 업무 개선 및 서비스 제고,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의의

개정 상법 (2012.04.15 시행)에서 사채권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회사채 수탁회사 제도를 개선하여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신규 도입

개념

사채권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채관리를 위해 발행회사에 대한 감시 및 채권의 변제 · 보전을 위한 재판상 · 재판외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 업무가능회사 :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 업무불가회사 : 사채인수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인(최대주주, 주요주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등)

사채관리업무 상담

전화문의

02)3770-8556, 8646, 8605

AM 09:00 ~ PM 0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메일문의

ksfcba@k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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