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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관리회사제도 개요

한국증권금융은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사채 발행회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서
투자자예탁금 및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투자자 보호 업무 경험, 기업 심사 및 여신관리 역량 등을 바탕으로
사채권자를 위한 업무 개선 및 서비스 제고,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채권의 변제 · 보전에 필요한 재판상 · 재판외의 모든 행위 가능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대표자의 사채권자집회에 출석 · 서면 의견 제출 가능
  •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집행
  • 사채권자보호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가능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 공평 ·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를 관리할 의무
  • 상법 및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사채관리업무 상담

전화문의

02)3770-8556, 8646, 8605

AM 09:00 ~ PM 0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메일문의

ksfcba@k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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