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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고객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해
한국증권금융이 전액 예치 및 별도 보관되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입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파생상품투자자의 투자자금을 한국증권금융(주)에 별도 예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

안전보관장치

예치자금 종류
증권 투자자예탁금 증권 매입을 위해 고객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에 예탁한 자금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고객이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에 예탁한 자금

예치방법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예치자금이 고객 재산이란 뜻을 명기하여 예치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방식을 예수금과 신탁 중에서 선택
  •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익 영업일(수익자예수금은 해당영업일)까지 예치

예치자금 종류

안전보관장치
  1. 1.투자자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해 신용등급 AAA의 초우량 금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예치되어 별도 보관되므로 안전하게 고객자산을 보호합니다.
  2. 2.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자산의 운용은 관련법규에 의거 국공채 매입이나 우량은행 예금 등의 안전성 높은 자산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연혁

  • 2000's

    2009.07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지원을 위한 특정금전신탁업무 개시
    2002.12 한국증권금융 신탁예치 허용(증권 및 선물회사의 선택)
    2001.04 영업용순자본비율 120% 미달 증권회사 현금위탁증거금의 별도예치 의무화
    2001.03 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허용
  • 1990's

    1999.07 의무예치비율 상향 조정 : 75%(7/6), 100%(7/21)
    1999.05 순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예탁 폐지 및 의무예치비율 50%로 변경
    1998.05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예탁(30~100%)
    1996.05 선물 및 옵션거래 예탁금의 의무예치 개시(위탁증거금의 15%)
  • 1980's

    1983.04 일정 비율(10~30%) 의무예치('98. 04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예치비율 변경)
  • 1970's

    1979.05 고객예탁금 임의예치제 실시
    1978.04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한국증권금융 전액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