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으로 증권투자자예탁금신탁과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신탁으로 구분
신탁관계인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 증권금융이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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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식 |
신탁금액 | 100만원 이상 |
이익계산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탁이익의 지급 | 매월 가배당금 지급(익월 제3영업일), 연 결산에 의해 정산 |
증권의 평가 | 시가평가(신탁회계처리기준을 적용) |
신탁보수 | 신탁평잔의 연0.04% (신탁이익지급일에 징수) |
국공채, 증권담보대출, 은행 및 우체국 예금, RP, 콜론 등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자산으로 운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