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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신탁안내

업무종류

금전신탁으로 증권투자자예탁금신탁과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신탁으로 구분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표
신탁관계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 증권금융이 수탁자
신탁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식
신탁금액 100만원 이상
이익계산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이익의 지급 매월 가배당금 지급(익월 제3영업일), 연 결산에 의해 정산
증권의 평가 시가평가(신탁회계처리기준을 적용)
신탁보수 신탁평잔의 연0.04% (신탁이익지급일에 징수)

신탁금 관리

  • 한국증권금융의 자기재산과 구분관리 및 구분계리
  • 투자자예탁금의 양도, 담보제공, 상계, 압류(가압류 포함) 등 금지
  • 매월 신탁종류별 운용실적, 기준가격 등을 공시(창구 및 전자공시)

신탁금 운용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 별도예치신탁금운용지침(신탁운용위원회 제정)
  • 신탁자산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준 등
원칙
  • 유동성 유지, 안전성 확보 및 수익성 제고
  • 시장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신축적 조정
  •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 강화
대상자산

국공채, 증권담보대출, 은행 및 우체국 예금, RP, 콜론 등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자산으로 운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

기타
  •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의한 합리적, 효율적 운용
  •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분리(Front, Middle, Back Office)
  • 최적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관리
연혁
  • 2000's
    2002.03 신탁업 예비인가(금융감독위원회)
    2002.11 신탁업 본인가
    2002.12 고객예탁금 신탁업무 개시
    2006.07 예치회사 28개사
    2009.02 금융투자업인가(투자자예탁금 특정금전신탁 포함)
    2009.04 예치회사 33개사
  • 2010's
    2010.02 예치회사 38개사
    2014.01 예치회사 39개사
    2017.05 예치회사 34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