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월 내에 우리사주를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계정에 배정될 때까지 예탁하여야 합니다.
조합원계정에 예탁한 우리사주는 조합이 해산하거나 중도 인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의무예탁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 1) ~ 3) 예탁주식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원주의 잔여 의무예탁기간
조합은 조합원계정에 배정되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의무예탁기간이 만료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의무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는 다음의 사유 발생시 의무예탁기간 만료 전에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의무예탁기간에 상관 없이 당해 조합원계정의 모든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계정의 우리사주는 조합원계정에 배정되거나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될 수 있으며, 해산을 사유로 인출된 우리사주는 조합 규약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대표자는 구비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예탁 주식을 수령하여 우선매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인출 주식이 우선매입을 통해 조합원간에 양수·도된 경우에는 인출 및 예탁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조합원간 계정이체를 통해 인출 및 예탁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