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총회, 조합장,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조합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조합 가입자격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② 당해 기업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③ 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성격
우리사주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조합의 설립절차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대표 포함 2인이상)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약으로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합니다.
양식 서식 게시판의 표준규약 서식을 다운 받아서 양식에 맞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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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1)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 2)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 기타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의 '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규약을 확정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조합장(이사 겸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반드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조합설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설립에 관하여 신고하고, 조합장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업무가 종결됩니다.

- 설립준비위원회와 법인간의 협의·약정 사항 및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등의 효력은 조합 설립후 조합을 구속하고 조합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