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
기금의 조성
조합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기금의 재원
- 1.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 2.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 3.차입금
- 4.조합계정보유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 5.그 밖의 수익금
조합의 차입은 당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증권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기금의 관리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우리사주 취득 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퇴직·탈퇴에 따른 조합원 출연기금의 반환과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 1.적립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취득주식이 1주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2.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경우
- 3.상장폐지 신청을 하거나 확정된 경우
- 4.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5.비상장 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