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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제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 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상담 및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2.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3. 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우편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시 소재)를 통해 가능

4. 팩스 신고     044-200-7972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
  • 이메일 : pure_ethics@ksfc.co.kr
  • 전   화 : 02-3770-8931
  • 팩   스 : 02-3770-8280
  • 우   편 :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 준법지원실 윤리경영 담당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보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신청 기한
  • 투자자예탁금 한국증권금융 의무예치 관련 사항 등을 규정
  •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외적 양도, 인출, 지급공고시기, 운용,관리 등을 규정

구조금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및 협조 등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와 협조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불이익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협조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