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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증권금융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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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전자증권법령 시행에 따른 약정서 개정 안내
구분 공통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19.9.16)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도입 관련 사항 반영

 

 

2. 개정대상

 (1)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서

 (2) 채권딜러금융대출약정서

 (3) 기관운영자금대출 거래약정서

 (4) 담보금융지원대출약정서

 (5) 청산결제자금대출약정서

 (6)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예치약정서

 

 

3. 주요내용

 (1)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 또는 병기

 (2) 전자증권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4. 시행일 : 2019. 9. 16

 

 

 

첨 부 : 약정서 개정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