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고객상품

시장과 투자자를 담는 깊고 큰 그릇으로

투자자예탁금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맡긴 금전(투자자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투자자 재산의 보호 자본시장법 제74조, 안전한 운용 금융투자업규정 4-40조

상품정보

상품정보
대상고객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예탁금의 범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예치방식 예수방식 또는 신탁방식
예치금액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예수금의 1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이자지급 익월 제3영업일에 지급

상품장점

증권회사 파산/영업정지 등 우선지급사유 발생시 투자자 재산 보호, 양도/답보제공/상계/압류(가압류)등 금지되어 안정성보장, 운용대상의 엄격한 제한으로 안전한 운용
  1. 1.자본시장법 제 74조 제 5항 각 호에 의거,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위험 및 경영부실 등으로부터의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2. 2.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은 양도, 담보제공, 상계, 압류(가압류) 등이 금지되어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3.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에 의거 운용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안전하게 운용됩니다.

투자자예탁금 이해하기

투자자예탁금 집중예탁이란?

증권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구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금전과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금전인 고객자산(투자자예탁금)은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는 금융투자업규정 상 증권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투자자예탁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격리 보관시킴으로써, 예치금융업자의 경영 부실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지급불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 변경 추이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1978년 2월 10일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집중예치·운용방안'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후 수차례에 걸쳐 예치 비율이 변경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 당시 일부 대형 증권회사의 도산, 예탁금 유용 사례 및 우리나라 정부와 IMF 간 합의에 따라 1999년 전액 별도예치제도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탁예수금에 한함
)

이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이며, 5천만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부보금융회사의 예수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하시기 전에 약관 및 약정서 등의 계약권유문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약관 및 규정 바로가기
  • 본 상품은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문의 안내

FAQ

자주 묻는 질문을 각 분야별
리스트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바로가기

Q&A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기

고객문의

평일09:00~18:00
(금융사기 피해신고 24시간)1544-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