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투자자를 담는 깊고 큰 그릇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맡긴 금전(투자자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대상고객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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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의 범위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
예치방식 | 예수방식 또는 신탁방식 |
예치금액 |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예수금의 1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이자지급 | 익월 제3영업일에 지급 |
증권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구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금전과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금전인 고객자산(투자자예탁금)은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는 금융투자업규정 상 증권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투자자예탁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격리 보관시킴으로써, 예치금융업자의 경영 부실 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지급불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1978년 2월 10일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집중예치·운용방안'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후 수차례에 걸쳐 예치 비율이 변경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 당시 일부 대형 증권회사의 도산, 예탁금 유용 사례 및 우리나라 정부와 IMF 간 합의에 따라 1999년 전액 별도예치제도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