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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리사주 관련 수수료는 예탁시 징수하는 우리사주관리수수료와 담보설정시 징수하는 담보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각 수수료는 예탁 및 담보설정시 1회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우리사주관리
수수료

조합원관리수수료

조합원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는 조합원별 예탁주식이 주식관리수수료 취득금액 산정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한다.

  •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는 경우 또는 예탁 당일에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한다.
  • 특정 조합의 조합원이 기준기간(1월~6월, 7월~12월로 구분)내 납부한 조합원수수료가 7,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기간 내에서 면제한다.

주식관리수수료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경우 다음 (나)에 따라 산정되는 예탁 주식의 취득금액에 (가)의 취득금액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취득금액별 수수료율

(가)취득금액별 수수료율
취득금액 수수료율
500억원 이하 취득금액 × 15/10,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75백만원 + (500억원 초과분 × 7/10,000)
1,000억원 초과 110백만원 + (1,000억원 초과분 × 3/10,000)

(나) 취득금액 산정기준

  1. 1.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 예탁일전 3영업일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전 최근 매매 거래일의 종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다만, 모집·매출의 경우에는 발행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2. 2.기타법인

    - 취득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다만, 취득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담보관리수수료

조합원계정 주식의 담보관리수수료
질권설정 조합원 수 x 3,000원
조합원수는 질권설정 건별로 산정함
조합계정 주식의 담보관리수수료
담보관리 주식가액 x 15/10,000
담보관리 주식가액 = 질권설정 주식수 x 액면가
수수료 징수 시기 : 담보 설정시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