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하는 조합원별 예탁주식이 주식관리수수료 취득금액 산정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경우 다음 (나)에 따라 산정되는 예탁 주식의 취득금액에 (가)의 취득금액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취득금액 | 수수료율 |
---|---|
500억원 이하 | 취득금액 × 15/10,000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75백만원 + (500억원 초과분 × 7/10,000) |
1,000억원 초과 | 110백만원 + (1,000억원 초과분 × 3/10,000) |
- 예탁일전 3영업일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전 최근 매매 거래일의 종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다만, 모집·매출의 경우에는 발행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 취득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 다만, 취득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에 예탁 주식수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