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전액상환 이후 우리사주를 돌려받으시려면 소속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인출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매도시 부과되는 거래세(코스피 0.08%, 코스닥 0.23%)와 농특세(코스피 0.15%)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0.02%가 부과되어 총 0.25%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유선 주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0.02%입니다.
우리사주담보대출은 당사에 예탁되어있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당사에서 결정된 대출적격종목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하며, 대출금액, 이율 등은 차등 결정됩니다.
또한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이며,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형태로 산정됩니다.다만, 담보종목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은 노동관서에 조합 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설립되므로, 노동관서에 신고한 이후 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esop.ksfc.co.kr)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회원가입 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대출】-【우리사주담보대출】-【대출가능금액조회】를 클릭하셔서 신청수량을 입력하시면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담보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이내입니다. 다만, 의무예탁미경과 주식은 5,000만원이내입니다. 다만, 당사가 정한 담보등급이하의 주식의 경우는 3,000만원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출가능금액은 담보비율을 감안하여 시가대비 46.6% 수준이며, 담보종목, 수량 등 당사의 평가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자금대출, 실권주청약증거금대출한도 : 최저한도 제한없음. 2. 우리사주담보대출, 신우리사주담보대출, 일반자금대출(예수금담보) 한도 : 2,000,000원 미만 취급 불가 3. 제휴담보대출 한도 : 3,000,000원 미만 취급 불가4. 증권담보대출 한도 : 5,000,000원 미만 취급 불가
비상장 주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